진폐증

진폐증

진폐증이란?

진폐증이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크기의 먼지가 숨을 쉴 때 코, 기관지를 통해 폐로 들어가서 쌓이게 되어 정상적인 폐가 굳어져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병이다. 우리나라 진폐법에서는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체로 하는 질병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진폐증은 주로 탄광부진폐증과 규폐증이다. 이외에 용접공폐증, 석면폐증, 안티몬폐증, 규조토폐증, 납석폐증, 활석폐증, 망간폐증등 약 30 여 종이 보고되었다. 진폐증은 목적에 따라 분류 방법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흡입분진의 종류에 따라 또는 흉부방사선 사진상 진폐증의 진행 정도에 따른 분류가 널리 이용되고 있다.

진폐증의 국제분류법

흉부방사선 사진에 의한 진폐증의 분류(진행정도)는 1980 년 국제노동기구(ILO)가 권장한 ‘‘흉부방사선사진에 의한 진폐증의 국제분류법 안내서”에 준하여야 하는데 중요한 부분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흉부방사선 사진상 진폐음영은 모양에 따라 크게 결절성(규칙성) 음영과 선상(불규칙성) 음영으로 구분하고, 음영의 크기에 따라 소음영과 대음영으로 구분한다.
진폐증의 일반적인 흉부방사선 소견은 직경 1-10mm 크기의 결절들이 양측 폐야에 분포하나 특히 폐 상엽에 흔하다. 직경 1cm 이상의 진행성 괴상형섬유화(PMF)는 주로 폐 상부에 잘 생기며 불규칙한 경계를 보이며 외측면은 비교적 평활하고 외측 흉벽과 평행인 반면 내측면은 불분명한 경계를 보이며 폐의 중간이나 원위부에서 생겨 폐문부 쪽으로 이동하는데 이때 대음영의 바깥쪽은 결절 없이 기종성 변화를 보인다.

소음영
(규칙성 음영)
P 음영의 직경이 1.5mm 이하
q 음영의 직경이 1.5mm~3.0mm 이하
r 음영의 직경이 3.0mm~5.0mm 이하
대음영
(규칙성 음영)
A 음영의 직경이 10~50mm 이하
B 음영의 직경이 50mm 이상이고 우폐상엽의 크기 를 초과하지 않는 크기
C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음영이 우폐상엽의 크기보다 클 때, 10mm 보다 큰 음영이 여러 개 있을 때는 이를 모두 합하여 음영의 적경을 결정하고 진폐증의 진행정도(profusion)는 음영의 밀도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범주(category)로 표시하고 이는 다시 개략분류(short classification)와 완전분류(compIete classification)로 구분한다.

진폐합병증

진폐는 그 자체를 낫게 하는 치료법이 없으므로 일상적인 건강관리와 작업환경관리를 통하여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현행 진폐법에 명시된 합병증 범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7조 시행규칙 별표5)의 요양기준 상 명시된 진폐 합병증은 9가지로 정해져 있다.

활동성 폐결핵 (tba)

결핵균이 폐에 침범하여 발생하는 병으로 진폐가 있을 때 보통사람보다 결핵에 잘 감염되며 가장 흔한 진폐의 합병증이다. 폐결핵의 구분은 과거에 감염된 후 현재 치유되어 흔적이 남아 있을 뿐 활동 중이지 않는 비활동성 폐결핵 (tbi)과 현재 활동 중인 결핵을 활동성 폐결핵 (tba)으로 구분하고 비활동성 폐결핵은 전염의 우려가 없고 치료가 필요 없으나 활동성 폐결핵은 치료를 요한다. 증상이 거의 없이 지나는 경우도 있으나 기침과 객담, 혈담 등을 동반한 쇠약감, 체중감소, 발열진단은 일반적으로 흉부방사선 사진으로 진단하고 객담의 결핵균을 증명하는 것이 확실한 진단 방법으로 직접 객담을 검사하는 방법과 객담을 배양하는 결핵균을 찾는 것이다.
치료는 활동성 폐결핵인 경우 보통 1개월 정도의 결핵약을 복용하면 다른 사람에게 결핵균의 전파는 없으며, 보통 6 개월부터 1년간 결핵약을 복용하면 완치될 수 있으나, 진폐가 있는 경우 잘 치료되지 않는다. 결핵약을 복용 중에 중단하는 경우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하루라도 끊임없이 결핵약의 복용이 필요하다.
합병증으로 폐에 동공이 형성되기도 하고 각혈, 흉막염, 폐렴, 농흉(폐에 고름이 참), 기흉(흉강에 공기가 참) 둥이 발생한다.

기관지염 (br)

진폐가 있을 때 결핵이나 폐섬유화증 등이 동반되며 이차적으로 기관지에 감염이 반복되면서 염증이 생기는 병을 말한다. 다양한 균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으며 열을 동반한 감기 증세와 비슷하다. 증상은 주로 기침과 가래가 발생하며 감기증상이 오래간다. 심한 경우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 있다. 진단은 보통 흉부방사선 사진에 의하며 때로는 객담검사와 객담배양검사로 진단하기도 한다. 치료는 항생제의 복용과 감기와 같이 치료한다.

기관지 확장증 (ec)

진폐가 있을 때 기관지가 염증 둥에 의하여 확장된 변을 말한다. 폐의 일부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점점 확대되며, 확장된 기관지는 탄력성을 잃어 공기가 지속적으로 머물고 있어 균에 의한 감염이 잘 발생한다. 증상은 주로 가래와 기침이며,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발생한다. 진단은 보통 흉부방사선 사진에 의한다. 치료는 특별한 방법이 없으며 균에 의한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기흉 (px)

기흉(氣胸)이란 진폐가 있을 때 결핵이나 주머니(폐기종)가 발생하고, 공기주머니가 터져서 흉강에 공기가 차는 병이다. 결핵이나 폐섬유화증이 발생하면 작은 기관지들이 파괴되어 공기주머니(폐기종)을 형성하고 점점 폐조직이 파괴되어 큰 공기주머니를 형성하고 이들이 터지는 경우 또는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공기주머니가 터지면서 흉막강으로 공기가 새어나가 흉강에 공기가 차이게 된다. 증상은 호흡곤란과 급작스런 흉통이 주로 발생하며 급히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많다. 진단은 보통 흉부방사선 사진으로 진단한다.
치료는 소량인 경우 자연적으로 없어질 수도 있고, 응급으로 흉막천자술(늑골사이로 흉막강에 주사바늘을 삽입하여 공기를 빼내는 수술)과 심한 경우 폴리에틸레관 삽입(늑골 사이로 흉막강에 작은 관을 삽입하여 공기를 빼내는 수술), 흉관삽입술을 시행한다.

흉막염 (ef)

결핵균에 의하여 폐를 싸고 있는 흉막에 염증을 일으키면 흉강에 체액이 고이는 병으로 진폐가 있는 사람에게 종종 나타난다. 폐를 싸고 있는 흉막은 2겹으로 늑골부위를 싸는 외측 또는 벽측 흉막과 폐 자체를 싸고 있는 폐 또는 내측 흉막으로 구분되며, 벽측과 폐흉막 사이를 흉강이라 한다. 정상적으로 흉강은 매우 작은 공간이나 흉막염이 발생하면 체액이 흉막을 투과하여 흉강 안에 고이게 된다. 증상은 흉막강 안에 체액이 차면 폐를 압박하여 숨쉬기가 곤란하고 흉통과 기침이 동반되기도 한다. 진단은 보통 흉부방사선 사진으로 진단하며, 체액을 뽑아 검사하는 방법도 있다. 치료는 소량인 경우 자연적으로 감소할 수 있고, 심한 경우 흉부천자술(늑골 사이로 주사바늘을 주입하여 체액을 빼내는 수술),흉관삽입술(늑골 사이로 관을 삽입하여 흉막강에 체액을 빼내는 수술)을 시행한다.

폐기종 (em)

진폐가 있을 때 염증 등으로 작은 기관지들이 파괴되면서 점차적으로 주위의 폐조직이 파괴되어 큰 공기- 주머니가 형성되기도 하고 작은 기관지가 좁아져 공기는 들어가나 잘 나오지 못할 때 염증 등이 발생하여 폐조직이 파괴되면서 폐안에 공기가 차게 되는 병을 말한다. 진폐의 초기에는 폐의 여러 군데에 작은 폐기종이 발생하며, 심하여지면 큰 폐기종이 발생한다. 중상은 초기에 호흡 곤란이 주로 발생하여, 경미한 기침과 약간의 가래가 있고 심한 경우 호흡 곤란이 발생한다. 진단은 보통 흉부방사선 사진으로 진단한다.
치료는 소량인 경우 자연적으로 감소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 진폐가 심하여지면서 폐기종도 심하여지나 특별한 치료방법도 없고 금연과 항생제를 복용하여 이차적인 균에 의한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폐심장증(肺心臘症)

진폐가 있을 때 폐조직이 망가지면서 폐의 혈관도 망가지게 되고 폐 섬유화 둥으로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지게 되어 폐로 혈액의 공급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우심실이 정상보다 크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진폐의 초기에는 발생하지 않고 심하여지면서 나타난다. 중상은 호흡 곤란과 빠르게 호홉올 하게 되며 폐성심 자체로 발생하는 증상보다 진폐의 증상과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진단은 보통 흉부방사선 사진으로 진단할 수 있다. 치료는 특별한 방법이 없으나 약의 복용이 있으며, 진폐가 좋아지지 않는 한 호전되지 않는다.

원발성 폐암

원발성 폐암은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 경력이 있는 진폐 환자로서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인자에 한하여 합병증으로 인정한다. 우리나라 탄광부인 경우 탄분진에 함유되어 있는 폐암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있고, 이들에서 탄광부진폐 1형이 발생하는데 소요되는 평균기간이 10년 이상이고 폐암과 같은 고형성 암이 발생하기 위해서도 역시 약 10년 정도 기간이 필요한 것을 종합하여 탄광부진폐의 합병증으로 원발성 폐암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진폐 1형 이상으로 한정한 거이다.
우리 나라 광업 종사자에서 발생하는 진폐는 대부분 탄광부진폐인데, 이 탄광부진폐에서 발생하는 원발성 폐암은 탄분진 보다는 작업 중 노출되는 결정형 유리규산에 의해 발생하고, 탄광부 이외의 광업종사자들도 필연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결정형 유리규산 때문에 원발성 폐암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진폐가 없으나 의증인 경우 또는 연탄제조업(우리나라에서 대부분 무연탄임)이나 무연탄운송업에 종사하는 자가 노출되는 탄분진은 현재 발암물질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분진 작업 중 종사경력이 10여년을 초과하였더라도 원발성 폐암이 발생할 만큼 폐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다고 볼 수 없어 진폐의 합병증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용접공들은 용접과정에서 사용하는 모재(용접대상 물체)나 용접봉 등에 따라 다양한 분진 또는 흄에 폭로되는데 이들 분진이나 흄 중 크롬(6가)이나 니켈 또는 카듀뮴 등은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으므로 이들에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은 용접공폐증의 존재여부와 무관하게 각종 발암물질에의 노출력에 따라 업무상 질병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미코박테리아감염

결핵 이외의 비정형 미코박테리아(mycobacteria) 감염도 오래전부터 진폐에서 호발하는 것으로 2002.9.18. 「진폐근로자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시 진폐 합병증으로 추가되었고 2003.7.1.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시 요양이 필요한 진폐의 합병증으로 추가하였다. 미코박테리아에는 결핵성 (Mycobacteria tuberculosis)과 비결핵성(Nontuberculous myco-bacteriainfection,NTMB) 의 두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비결핵성 미코박테리아 감염을 동일어로 비정형성 미코박테리아 감염으로도 부른다. 주로 만성 폐병변이 있는 환자에게 호발하며, 결핵보다 만성적인 임상경과를 가진다.
방사선 소견은 주로 폐의 전방부에 기관지 확장 및 결절 음영, 공동, 기강경화 및 섬유화의 소견을 보인다. 사람에서 사람으로의 감염은 없고 주로 흙 둥의 자연을 통하여 호흡기로 감염되므로 환자를 격리할 필요는 없다.
항결핵제에는 치료효과가 없고 부신피질호르몬 계통의 약물을 사용하나 대체적으로 잘 치료가 되지 않는다. 기관지 확장이 심하거나 병변이 진행될 경우에는 객혈을 동반한다. 균의 종류에는 M.kansasii, M. avium intracellulare, M. fortuitum, M. xenopi, M. chelonei 및 M.sirniae 둥이 있다.

진폐증과 만성폐쇄성 질환의 차이
진폐증 만성폐쇄성질환
폐기능 감사에 따른 1초율(FEV1/FVC)과 1초량(FEV1) 뿐만 아니라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따른 병형과 폐기능 검사에 따른 노력성폐활량(FVC)도 장해등급과 요양 여유를 판정하는데 반영 폐기능 검사에 따른 1초율(FEV1/FVC)과 1초량(FEV1) 만으로 장해등급과 요양여부를 판정